식약처, 아이스브레이커스 어린이 화상 위험 외면
식약처, 아이스브레이커스 어린이 화상 위험 외면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7.09.21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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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입유통사 롯데제과, 국내 피해사례 발생하자 ‘쉬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수입 캔디 ‘아이스브레이커스’ 어린이 화상 위험과 관련해 “2년 전 해외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당 제품 제조국(미국)에서는 벌써 주의 문구를 삽입했지만, 식약처는 해외정보수집을 하고도 어린이 섭취 시 주의·경고 문구 요청을 외면하고 방관하다가 늦장 대응을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성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해외정보 수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영국에서 8세 소년이 사워 캔디(원산지 일본)을 먹은 후 혀에 심한 물집이 생기는 일이 발생 ▲2016년 프랑스, 신맛 나는 사탕은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침 ▲2016년 호주, 소비자단체 ‘초이스’ 신맛 사탕이 어린이의 혀 건강과 치아 에나멜 손상 등의 정보가 수집됐다.

 

특히 ‘식품신고 번호인 1399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3월 20일 ‘아이스브레이커 스워카멜론향&레몬에이드향 캔디’에 어린이를 위한 주의 문구 필요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

 

ⓒ성일종 의원실
ⓒ성일종 의원실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취식했는데 혓바닥이 다 까졌음. 어린이들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표시사항에 어린이를 위한 주의문구가 있었으면 좋겠음. 표시사항 점검 및 재발 방지 목적으로 신고 접수함”이라고 정확한 해당 제품의 문제를 인식하고 신고한 것.

 

반면, 식약처 조치 내역을 보면, 2017년 3월 28일 13시 03분 ‘민원인과 통화해 해당 건 종결 처리 협의함’이라고 돼 있어 단순종결 처리한 흔적이 드러났다.

 

성 의원은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 어린이 섭취 시 혓바닥 화상 우려가 있다고 알려진 미국 허쉬초콜릿에서 생산하는 ‘아이스브레이커스’ 캔디가 제조국에서는 올해 초부터 섭취 시 위험을 알리는 주의 문구가 삽입돼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아이스브레이커스’ 캔디는 아직 주의 문구가 삽입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성일종 의원실
ⓒ성일종 의원실

 

국내에서도 지난 8월 피해를 입은 어린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식약처 등 공식적으로 피해사례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 의원은 “수입유통사인 롯데제과에서는 피해사례를 확인하고, 허쉬코리아와 함께 쉬쉬하며 해당 제품에 주의·경고 문구를 삽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식품당국인 식약처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살충제 달걀, 유럽 간염 소시지 등 최근 잇따른 식품사고의 대부분이 해외 언론 및 국회 지적 등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식약처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사회적인 논란으로 번졌다. 문제가 있는 해당제품에 대한 제조국 주의 문구는 이미 다 삽입됐으나 국내 식약처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및 언론의 문제 제기를 통해 뒤늦게 조사에 들어간 것은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 만큼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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