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수입 캔디 ‘아이스브레이커스’ 어린이 화상 위험과 관련해 “2년 전 해외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당 제품 제조국(미국)에서는 벌써 주의 문구를 삽입했지만, 식약처는 해외정보수집을 하고도 어린이 섭취 시 주의·경고 문구 요청을 외면하고 방관하다가 늦장 대응을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성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해외정보 수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영국에서 8세 소년이 사워 캔디(원산지 일본)을 먹은 후 혀에 심한 물집이 생기는 일이 발생 ▲2016년 프랑스, 신맛 나는 사탕은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침 ▲2016년 호주, 소비자단체 ‘초이스’ 신맛 사탕이 어린이의 혀 건강과 치아 에나멜 손상 등의 정보가 수집됐다.
특히 ‘식품신고 번호인 1399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3월 20일 ‘아이스브레이커 스워카멜론향&레몬에이드향 캔디’에 어린이를 위한 주의 문구 필요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취식했는데 혓바닥이 다 까졌음. 어린이들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표시사항에 어린이를 위한 주의문구가 있었으면 좋겠음. 표시사항 점검 및 재발 방지 목적으로 신고 접수함”이라고 정확한 해당 제품의 문제를 인식하고 신고한 것.
반면, 식약처 조치 내역을 보면, 2017년 3월 28일 13시 03분 ‘민원인과 통화해 해당 건 종결 처리 협의함’이라고 돼 있어 단순종결 처리한 흔적이 드러났다.
성 의원은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 어린이 섭취 시 혓바닥 화상 우려가 있다고 알려진 미국 허쉬초콜릿에서 생산하는 ‘아이스브레이커스’ 캔디가 제조국에서는 올해 초부터 섭취 시 위험을 알리는 주의 문구가 삽입돼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아이스브레이커스’ 캔디는 아직 주의 문구가 삽입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국내에서도 지난 8월 피해를 입은 어린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식약처 등 공식적으로 피해사례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 의원은 “수입유통사인 롯데제과에서는 피해사례를 확인하고, 허쉬코리아와 함께 쉬쉬하며 해당 제품에 주의·경고 문구를 삽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식품당국인 식약처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살충제 달걀, 유럽 간염 소시지 등 최근 잇따른 식품사고의 대부분이 해외 언론 및 국회 지적 등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식약처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사회적인 논란으로 번졌다. 문제가 있는 해당제품에 대한 제조국 주의 문구는 이미 다 삽입됐으나 국내 식약처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및 언론의 문제 제기를 통해 뒤늦게 조사에 들어간 것은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 만큼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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