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덜 냈을 땐 많이 가져가고 더 냈을 땐 적게 환급
세금 덜 냈을 땐 많이 가져가고 더 냈을 땐 적게 환급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10.13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산세율 환급가산금의 6.8배…납세자만 불리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박명재 의원은 13일 국세청이 잘못 납부했거나 과다납부한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줄 때 가산하는 환급가산금 셈법이 세금을 덜 납부해 그 세금에 가산해 부과되는 가산세의 셈법보다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각종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내지 않은 세액에 경과일수와 연 10.95%의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부 기한까지 국세를 내지 않았을 때 내지 않은 기간만큼 세금을 계산해 추가로 내는 금액이다.

반면,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를 납부한 날부터 환급 결정일까지의 기간만큼 연 1.6%의 이자율을 적용해 결정된다.

납세자가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 그만큼 돌려주게 되는데, 이때 더 낸 날부터 돈을 돌려주기로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만큼 더 돌려주는 금액이 바로 국세환급가산금이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내야 하는 가산세율의 14%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2012∼2016년 간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307조 9428억 원으로 이 중 2012년 환급결정된 49억 원, 2013년 환급결정된 28억 원 등 총 316억 원의 환급금이 여전히 미수령 상태다.

반면, 같은 기간 시효가 소멸해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은 총 1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세금을 받을 때와 돌려줄 때 계산법이 다른 것은 납세자에 대한 과세당국의 갑질"이라며 "가산세와 가산금 산정 시 적용하는 기간(경과일수)와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동적인 업무 프로세스에서 탈피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나 각종 행정자료를 이용해 미수령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찾아가는 국세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