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덜 냈을 땐 많이 가져가고 더 냈을 땐 적게 환급
가산세율 환급가산금의 6.8배…납세자만 불리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박명재 의원은 13일 국세청이 잘못 납부했거나 과다납부한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줄 때 가산하는 환급가산금 셈법이 세금을 덜 납부해 그 세금에 가산해 부과되는 가산세의 셈법보다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각종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내지 않은 세액에 경과일수와 연 10.95%의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부 기한까지 국세를 내지 않았을 때 내지 않은 기간만큼 세금을 계산해 추가로 내는 금액이다.
반면,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를 납부한 날부터 환급 결정일까지의 기간만큼 연 1.6%의 이자율을 적용해 결정된다.
납세자가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 그만큼 돌려주게 되는데, 이때 더 낸 날부터 돈을 돌려주기로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만큼 더 돌려주는 금액이 바로 국세환급가산금이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내야 하는 가산세율의 14%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2012∼2016년 간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307조 9428억 원으로 이 중 2012년 환급결정된 49억 원, 2013년 환급결정된 28억 원 등 총 316억 원의 환급금이 여전히 미수령 상태다.
반면, 같은 기간 시효가 소멸해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은 총 1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세금을 받을 때와 돌려줄 때 계산법이 다른 것은 납세자에 대한 과세당국의 갑질"이라며 "가산세와 가산금 산정 시 적용하는 기간(경과일수)와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동적인 업무 프로세스에서 탈피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나 각종 행정자료를 이용해 미수령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찾아가는 국세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