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6세 아동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려면 빨리 수술해야 하는데요, 후견인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보호시설 선생님이 수술 동의를 할 수 있나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가 매달 받는 수급비를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아버지가 친권자라며 수급비 통장을 새로 개설해서 빼가고 있습니다. 친부의 이런 행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 변호사들은 보호시설 아동의 후견인 선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공익법센터가 지난해 말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와 그룹홈 입소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을 지원하기로 협약한 뒤 시설장 직무교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법정대리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입소아동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다”는 응답이 93%에 달했다.
입소아동이 입은 피해 중에는 통장개설이 어려워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이밖에도 휴대폰 개통, 여권발급, 의료수술, 보험가입, 전입신고, 친권자인 부모의 친권남용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있었지만, 많은 아동복지시설이 후견인 선임 절차를 잘 몰라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특별법으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지만 시설 관계자나 구청 담당자들이 법 절차를 잘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보호시설 아동의 후견인 선임 절차를 쉽게 설명한 ‘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매뉴얼’을 1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아동복지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등의 시설 관계자들이 법적인 어려움 없이 후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아동이 고아인 경우의 후견인 지정 절차 ▲아동이 고아가 아닌 경우의 후견인 지정 절차 ▲후견인이 지정된 후 아동이 퇴소했을 때의 지정취소 절차 ▲아동 친권자에 대한 친권 제한․상실청구 요청 절차 등이 알기 쉽게 서술돼 있으며, 실질적인 가이드 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제 판례와 각종 서식이 풍부하게 수록됐다.
책임 집필자인 백주원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친부모의 학대·방임으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두 번 상처받지 않도록 특별법에서 정한 후견인 선임의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알기 쉽게 서술했다”면서 “이 책자가 아동복지 현장에서 유용한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핸드북 사이즈(15cm×20.5cm) 100쪽 분량의 ‘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매뉴얼’은 구청과 아동복지시설 등에 배포되며, 공익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 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2014년 7월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했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5명과 사회복지사 5명 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내에 있으며, 대표상담번호는 1670-01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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