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과도한 추가비용 요구, 무상보육 취지 훼손"
인천시가 어린이집 법정경비 외의 잡부금 청구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3월부터 일선 군·구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어린이집에서 각종 특별활동비나 현장학습 비용 등의 행사비 명목으로 부모들에게 추가적으로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잡부금 요구 어린이집 적발 시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을 부모에게 반환시키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시는 "내달부터 전국 최초로 인천시에서 만 4세 아동의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하지만 각종 추가경비를 요구한다면 무상보육의 취지가 훼손되고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된다. 부모들은 어린이집이 불필요한 잡부금을 요구한다면 관할 군·구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법정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시, 군·구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보육포털 사이트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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