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보육료 지원되는 아이사랑카드 발급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발급해야
Q. 보육료가 지원되는 아이사랑카드 발급과 관련한 사항에 궁금합니다.
A.
◇ 업무개요
※ KB국민카드, 하나SK카드, 우리은행은 기존 ‘신한 아이사랑카드’ 소지 고객을 대상으로 전환등록을 시행. 전환등록은 복지부 아이사랑카드 전환 콜센터(1566-1939)나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등에서 가능. 전환등록은 2012년에도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없이 전환등록 가능. 전환등록 후 다음날부터 반영됨.
2011년 8월 16일부터는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영업점으로 그 채널이 확대될 예정
- 신한카드 없이 국민, 하나, 우리은행카드로 신청가능하며 1월 1일부터 신한아이사랑 사용하지 못함. 다만 만 5세 아이는 2월까지 지원받아야하므로 만 5세 아이만 제외함(2012년 12월 전까지 사용가능)
○ 영유아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어린이집 보육료(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를 지불하는 방식. 지금까지 보조금형식으로 지원하였던 보육료를 부모가 직접 결제하여 어린이집에서 지원하는 제도
※ 서울시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을 받으시려면 아이사랑카드를 만드셔야 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아이사랑카드는 어린이집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신용카드겸용인 경우 일반 결제시 신용카드로 사용가능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i-사랑카드 신청은 아동거주지 신청이 원칙이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호자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아이사랑카드는 아이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아이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후 신청가능.
◇ 신청 및 발급절차
○ 절차 : 보육료 및 아이사랑카드 신청 → 소득 및 재산, 금융자산 조사 → 결정통지 → 아이사랑카드 발급(신한카드) → 보육서비스 이용
○ 연결계좌 : 아이사랑 신용카드 → 모든 은행 선택가능
아이사랑 체크카드 →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우체국
○ 결제방식 : 정부지원보육료 + 부모부담금 동시 결제
※ 기존 신한카드 소지자의 경우에도 정부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해야함.
◇ 신청대상자
○ 법정저소득층
○ 기타 만 0~4세 보육료 지원아동(소득하위 70%이하 가구)
○ 만5세아 아동(소득하위 70%이하 가구)
○ 장애아동(소득무관)
○ 다문화 보육료 지원대상(소득무관)
○ 방과후 보육료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보육료시책 지원대상(보육전자바우처 적용시책)
○ 그외 일반아동의 경우 아이사랑카드 발급은 부모의 선택(자율)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카드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소득.재산 확인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신청서
○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장애진단서(5세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 진단서 유효기간 :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발급진단서에 한하며, 진단서 유효기간은 익년 2월말까지임. 장애아 진단서를 통해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매년 제출 필요.
※ 보육료 지원신청인과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 재발급관련
※ 카드 발급 받은 후 타도(경기도)로 이사시 - 기존에 발급된 카드 사용 가능
(보육료 지원 신청은 새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다시 해야 함)
※ 명의변경 재발급 문의 (별거부모 기존남편명의로 발급받았으나 부인명의로 재발급 요청시) 재발급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발급받은 카드로 사용.전카드는 일반 신용카드로 사용가능
※ 조부모와 거주하다가 아이가 친적집으로 주소 이전할 경우
- 아동의 보호자가 변경되는 주소 이전의 경우 카드 재발급
- 가구원 변동 없이 주소를 이전할 경우는 기존 카드 계속 사용 (단, 보육료 신청은 다시 해야 함)
※ 다자녀일 경우 1개의 아이사랑카드로 가구 내 모든 아동에 대해 보육료 개별 결제가 가능. 단, 아동이 타 시설 재원 시 아동별로 각각 결제해야함.
◇ 전화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 : 129
단말기 관련문의 : (나이스정보통신 콜센터) 02-2187-2700
○ 아이사랑카드 제도,신청절차 문의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아이사랑카드 헬프데스크 ☎ 1566-0233
○ 아이사랑카드 발급진행 상황 조회
신한카드 아이사랑카드 전용상담실 ☎ 1544-8868
◇ 기타사항
○ 아이사랑카드 결제하기 위한 카드단말기 문의 시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가맹점 가입 일괄신청 후 전담사업자(신한카드)가 무상 보급합니다. 신설 어린이집은 인.허가가 끝난 후 시군구에서 어린이집 정보를 전달받은 주관 사업자가 무상 보급.설치합니다. 기존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정부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i-사랑 단말기를 추가 설치하여야 합니다.(즉 일반단말기외 아이사랑카드 결제단말기도 설치해함)
※ 아이사랑카드 전환등록 절차
- www.childcare.go.kr →메인 왼쪽 아이사랑카드 전환등록 박스→왼쪽 메뉴 2기카드 전환등록 메뉴의 전환등록
→(회원가입필수. 공인인증서 필수!) 인증서 로그인 후 우리카드 / KB국민카드 / 하나SK카드 중 소지한 카드 선택
→전환등록 완료됨 메시지 발생되면서 전환등록 완료됨→완료되면 2012년 1월 1일부터 사용가능하다는 메시지 발생됨.
※ 현재 엄마가 신한아이사랑카드 사용 중이며, 엄마에게는 국민, 우리, 하나카드가 없고, 아빠만 국민, 우리, 하나카드가 있을 경우 전환방법
① 엄마가 신규로 국민, 우리, 하나카드를 만들어서 전환하는 방법
② 하나SK카드 1599-7733 전환하는 방법
③ 인터넷 등록의 경우 오류발생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1,2번의 방법 안내
※ 아이사랑카드 발급진행 상황 조회
- KB국민카드 1599-7900
- 하나SK카드 1599-1155
- 우리은행은 1588-9955
*출처 : 120다산콜센터(http://120.seoul.go.kr)
[핫링크] 어린이집 보육료 인터넷 신청하기 http://card.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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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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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2012.02.08 17:36
아이사랑카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
뽀***m2012.02.08 15:27
좋은정보네요.
좋은정보
바***다2012.02.08 13:54
좋은 정보..
무상보육되어서 궁금해하시는 분
럭*공2012.02.08 03:35
좋은 정보네요..
아이사랑카드..빨리 발
까*로2012.02.08 01:00
아이사랑카드.
많이 알게
짱*2012.02.07 23:09
아이사랑카드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