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의 양육 부담 경감 위해 연간 60만원 지급" 2013년에는 만 4세, 2014년 만 3세로 확대할 예정
전라남도교육청이 도내 만 5세 미취학 자녀가 있는 교직원에게 양육·보육수당을 지급한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교회계직원을 포함한 교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도내 만 5세 미취학 자녀를 키우는 교직원에게 양육·보육수당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전라남도교육청은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이용 및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만 5세 미취학 자녀가 있는 교직원 830명에게 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학교회계직원 554명에게는 월 3만 원씩 연간 36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부공무원이라면 1인에게만 지원될 예정이다.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영유아 양육·보육수당 지급을 통해 교직원들 양육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에 기어코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 측은 영유아 양육·보육수당을 올해 만 5세를 시작으로 2013년에는 만 4세, 2014년도에는 만 3세로까지 연차적으로 지원연령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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