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현행법상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30명이 아동관련 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관련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4개 유관 부처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31만828개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종사자 200만 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처음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30명을 적발해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추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제도에 근거한 것으로 세부 점검 결과, 아동학대 범죄전력자가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직접 운영한 시설장인 경우 14건, 종사자인 경우가 16건 확인됐다.
시설유형별로는 ▲학원 15건(시설운영 9, 취업 6) ▲학교(유·초·중·고) 10건(취업) ▲체육시설 5건(시설운영 5) 순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30건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폐쇄·해임 명령을 내렸다.
그 중 25건은 폐쇄 또는 해임 완료, 남은 5건은 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최대 1000만 원)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 행정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전력을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는 것을 지속 방지할 계획”이라며 “내년 3월부터 학대위험 가구를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위기아동조기발굴시스템을 운영해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28일부터 1년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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