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4월 1일부터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4월 1일부터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8.03.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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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화, 지방간, 췌장염...평균 2∼6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듯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행정예고 기간(3월 13∼19일)을 거쳐 간, 췌장, 담낭 등 초음파(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됐으나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 원에서 2∼6만 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된 고시안은 검사 실시인력에 대한 규정 외에는 행정예고 기간 공고된 내용과 동일하다. 당초에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만 인정하기로 했으나 기존 유권해석에 따른 방사선사의 참여 범위를 고려해 일부 수정이 있었으며 최종 고시안에는 실시인력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했다.

그 이외에는 지난 행정예고 기간 공고된 고시 개정안과 동일하다. 우선, 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이외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되나, 4대 중증질환 초음파 평균 횟수(1.07회)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돼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는 2018년도 한해 기준으로 2400여 억 원이 예상되며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실시, 노후·중고 장비 등 질 낮은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초음파 검사는 17년 기준 비급여 의료비 1조 4000여 억 원에 달하는 등 가장 규모가 큰 비급여 항목으로, 국민의 보험적용 요구가 컸으나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급여화가 계속 지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의, 행정예고 기간(3월 13∼19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급여화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의료계와 협의해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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