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포털 식품안전나라에서는 기준 규격에 부적합해 회수 및 판매 중지된 제품들을 공개하고 있다. 식품안전나라에 4월 등록된 회수 및 판매 중지 제품들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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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기농 식품에도 방사능 물질이?
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포털 식품안전나라에서는 기준 규격에 부적합해 회수 및 판매 중지된 제품들을 공개하고 있다. 식품안전나라에 4월 등록된 회수 및 판매 중지 제품들을 안내한다.
3. 농업회사법인푸른산주식회사의 ‘유기농동결건조와일드 블루베리분말’
회수 사유: 방사능(세슘) 기준 규격 부적합
회수 대상: 유통기한이 2019년 6월 27일인 제품
4. 방사능 물질 중 요오드와 세슘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식품은 지속적으로 섭취 시 인체에 유해하다. 특히 임산부가 세슘을 섭취하면 모유에서 검출될 수 있고 체구가 작은 아이들은 같은 양을 먹더라도 성인보다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5. (주)삼호유황오리의 ‘유황먹인오리훈제슬라이스’
회수 사유: 대장균군 기준 초과
회수 대상: 유통기한이 2018년 4월 26일인 제품
※회수 명령 이후 제조사 측에서는 회수 및 재검사를 진행해 제품의 적합 판정을 받았다.
6. 대장균군은 사람이나 동물의 장내에 사는 대장균과 유사한 균을 총칭한다. 대부분 병원성은 없으나 식품에서의 대장균군 검출은 비위생적인 제조를 암시하기도 한다.
7. 맛미유통의 ‘맛구이’
회수 사유: 세균수 기준초과
회수 대상: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28일인 제품
8. 세균수 기준은 식품 제조 공정상 위생관리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세균수 기준 초과는 식품의 비위생적인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9.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파주농부네 식품공방)의 ‘파주농부네 사과즙’
회수 사유: 납 기준 초과
회수 대상: 유통기한이 2018년 9월 19일인 제품
10. 납 등의 중금속은 신체에 들어가면 쉽게 분해가 되지 않는다. 납에 중독되면 식욕부진과 피로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금속에 오염된 식품의 섭취는 피하는 게 좋다.
자료 및 사진 =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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