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시형, 이하 생보재단)과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고위험임산부에게 산전 검사비와 안전 분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고위험 임산부이면서 2010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이하 가정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임신 또는 기존의 질병으로 인해 모체나 태아가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임신을 고위험 임신이라고 한다.
▲미혼모 ▲담배 또는 약물복용 ▲150 cm 이하의 신장 ▲저체중 또는 비만 산모 ▲19세 이하의 임산부와 35세 이상의 초임부 ▲다태임신 ▲지연임신(임신 42주가 지나도 분만하지 않은 경우) ▲태아 기형의 과거력 ▲자궁 내 태아발육 지연 ▲자궁 및 자궁경부의 기형 ▲늦은 산전 진찰 또는 산전 진찰을 받지 않은 경우 ▲Rh 동종 면역 ▲양막 조기파열 ▲임신성 고혈압 ▲내과적 병력이나 내과적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분만 전 출혈이 있는 경우 ▲조기분만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자궁 외 임신과 자연유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자궁 내 태아 사망이나 신생아 사망의 경험이 있는 경우 등이 고위험 임신에 해당한다.
산전 검사비는 임신주수 20주 이상(2010년 11월 1일 기준), 1월 1일 이후 분만 예정자만 신청 가능하고, 안전 분만비는 임신주수 20주 이상(2010년 11월 1일 기준), 12월 1일 이후 분만 예정자만 신청 가능하다.
산전 검사비로 산전검사, 진료, 입원 등에 1인 최대 5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안전 분만비로 분만직전검사, 분만비(수술비), 입원·치료 등에 1인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복 지원은 하지 않는다.
▲의료비지원신청서 1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www.lif.or.kr, 인구보건복지협회 www.ppfk.or.kr, 아가사랑 홈페이지 www.agasarang.org을 통해 내려받기 가능)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의 경우 각각 1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맞벌이 경우 역시 각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임신확인서 1부를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
의료비지원신청서의 의사소견란은 담당의사가 임신주수와 진단소견을 반드시 자필 작성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121-146 인구보건복지협회 내 출산양육지원사업 공동사무국(150-808)으로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대상 발표는 2011년 1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인구보건복지협회, 아가사랑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개별 통보한다.
임산부 대상 고위험임신 예방관리교육도 실시
한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고위험임신을 예방하고 관리를 돕고자 임산부를 대상으로 ‘고위험임신 예방관리교육’을 실시한다.
고위험임신 예방관리 교육은 12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 문래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11월 29일 월요일까지 아가사랑을 통해 참가 신청을 받는다.
*지원 사업 및 교육 문의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인구보건복지협회, 아가사랑 혹은 출산양육지원사업 공동사무국 전화 02-2639-2863
고위험 임산부, 1인당 최대 70만원 지원된다니 너무나
좋은 정책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