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지난 1일부터 주 52시간 시대가 개막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근무시간 중 교사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채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 공백을 막고,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주 52시간 근무 도입과 관련해 복지부가 내놓은 질의응답을 카드뉴스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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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교사 휴게시간, 수당으로 대체해도 되나요?
2. 지난 1일부터 도입한 주 52시간 근무제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해 1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합이 12시간을 넘어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사업주인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에게 8시간마다 1시간 이상,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4.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5. Q.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직전 또는 직후에 배치할 수 있나요?
A. 근로시간 도중에는 어느 시간대라도 관계없으나, 업무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Q.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은 반드시 일시에 부여해야 합니까?
A. 휴게시간을 일시에 부여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합니다. 업무 특성이나 근로조건을 고려해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분할 부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Q. 어린이집 사정 상 별도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곤란합니다. 보육실 내부에서 영유아와 함께 휴게시간을 이용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A. 보육교사(근로자)가 스스로 영유아와 같은 공간에서 휴게시간 이용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8. Q.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이용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됩니까?
A. 사용자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가 연락이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업무시간의 일부이므로, 사업자는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휴게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Q. 업무 특성 상 휴게시간을 줄 수 없을 때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연장근무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을까요?
A. 휴게제도 취지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수당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도움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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