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연구자에 이어 변호사 209명, “낙태죄 폐지하라”
교수·연구자에 이어 변호사 209명, “낙태죄 폐지하라”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08.22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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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회, '낙태죄 폐지 요청 연서명 의견서' 헌재에 제출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헌법소원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429명의 서명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헌법소원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429명의 서명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교수와 연구자들에 이어 변호사도 ‘낙태죄 폐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20일 변호사 209명이 ‘낙태죄 폐지’를 요청하는 연서명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는 이한본 변호사의 제안으로 지난달 15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 동안 온라인 서명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209명의 변호사가 서명에 참여했다.

서명에 참여한 209명의 변호사들은 낙태죄가 “여성의 재생산권, 자기결정권,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2011년에 이어 2018년에도 대한민국 정부에게 여성의 임신중절에 대한 비범죄화를 권고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법의 방조범 규정에 따라 남성이 여성을 따라 함께 병원에 가게 될 경우 남성 역시 낙태 방조죄로 처벌받게 되므로 남성의 기본권 또한 침해되고 있다”며, 형법상의 낙태죄가 위헌임을 촉구했다.

변호사들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헌법소원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429명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 제출과 함께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낙태 금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의 전방위적인 운명통제권과 관련이 있다”면서 낙태 여부를 본인이 결정하지 못하고 국가가 법으로 강요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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