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시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 때 시설과 인력기준 등 등록기준을 현행 대비 5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설규모 5천㎡ 이상, 유아숲지도사 1∼2명으로 유아숲체험원 시설 및 인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청소년단체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기준 403개 초·중·고 8329명이 활동 중인 '숲사랑청소년'의 명칭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변경했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숲체험원 시설 인력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유아숲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반영해 산림교육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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