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출생신고가 된 아이만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양특례법'이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이후, 미혼모들이 신분 노출을 이유로 출생신고를 꺼려 영아 유기와 살해 범죄가 늘고 국내외 입양 규모도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4년 87건, 2015년 57건에 불과했던 영아유기·살해 사건 발생 건수가 지난해 177건을 기록했고, 올해 8월 기준 142건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은 “정부가 합법적인 입양통로를 출생신고라는 장벽으로 막아버리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미혼모가 늘어난 것”이라면서 “정작 국내외 입양 아동수가 줄고 있다는 것은 ‘입양특례법’의 목적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법 개정 전인 2011년 국내외 입양아동수는 2464명이었는데 현재 800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의 미혼모 지원책이 되레 영아유기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혼모에 대한 정부 지원은 양육보조금 월 13만 원이 전부이고, 연간 156만 원 내외 규모다. 반면 가정위탁의 경우, 양육보조금 월 20만 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비 월 50만 2000원, 상해 보험료 연 6만 5000원, 심리치료비 월 20만 원 등 연간 1088만 9000원의 금전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입양가정의 경우, 양육수당 비용으로 월 15만 원이 지원되는 등 미혼모보다 지원금이 많고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 양육수당 월 62만 7000원 및 연간 260만 원 상당의 의료비 혜택이 지원된다.
김 의원은 “미혼모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장 적다. 이는 미혼모가 양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정부가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고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지원 대책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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