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 확대, 사회서비스 질 향상 위해 더 큰 증액 필요”
“보편복지 확대, 사회서비스 질 향상 위해 더 큰 증액 필요”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11.07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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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9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표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기획재정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발표하며 복지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밝힌 가운데, 참여연대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더 큰 폭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참여연대)는 ‘2019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분석’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428조 원 대비 9.7% 늘어난 470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보건복지부 지출예산은 지난해 대비 14.6% 증가한 72조 원이다. 정부총지출예산에서 15.4%를 차지한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중 노인 예산(26.1%), 취약계층지원 예산(22.4%), 아동‧보육 예산(21.6%)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 보육교직원 인건비 늘고, 지역사회·시간제보육 지원은 아직 부족

보육 분야 예산은 2019년 총액 5조 6479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증액 규모는 1.9%에 그쳤다. 따라서 보육 예산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14.9%인 것과 비교해 12.8%로 떨어졌다. 

2019년 예산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을 크게 초과하게 된 것이다. 2019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예산은 2018년 예산에 비해 1781억 원이 증가한 1조 1759억 원으로 책정돼 보육 예산 중 가장 큰 증가액과 증가폭(17.8%)을 보였다.

반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012억 원이 감소(18.5%)했다. 어린이집기능보강 예산이 전년도 대비 65.6%가 삭감됐다. 전반적으로 무상보육 대상 인원의 감소로 인하여 보육료 지원 예산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보육종사자 지원 등 일자리 처우 개선을 위한 투자가 2019년 보육예산안의 특징”이라고 꼽으면서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확대되면서 가정양육수당 대상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심화될 수 있어 가정양육 대상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2022년까지 아동 수 대비 국공립 어린이집을 40%까지 늘리겠다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민간 어린이집 보조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과 거의 동일한 규모로 책정한 것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 방향에 혼선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투자와 지역사회보육·시간제보육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아동수당 예산으로 큰 폭 늘어난 아동·청소년 예산

내년 예산안에서 아동·청소년복지 예산은 아동수당 예산 1조 9천억 원이 편성되면서 총합이 크게 늘었다. 이 외에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99억 원), 다함께 돌봄 사업 시행(138억 원) 등이 아동·청소년예산 증가에 기여했다.

저출산 대응 및 인구정책 관련 예산에서는 인구교육추진지원, 인구개발국제부담금,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의 사업의 예산이 2018년 190억 원에서 2019년 186억 원으로 2.1% 삭감됐다. 

특히,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예산은 2018년 178억 원에서 2019년 174억 원으로 2.0% 줄었다. 이는 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대상자 중 실제 수혜자의 감소로 감액됐다. 참여연대는 “대상자 판정 방식 개선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의 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내년도 아동수당 예산은 1조 9271억 원이 편성됐다. 참여연대는 “보편적 아동권리 보장과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져 왔던 아동수당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18세(또는 16세) 이하 모든 연령의 아동으로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에서 조달하는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사업,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비롯해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조달받는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을 두고 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 안정적으로 운용할 것을 지적했다.

◇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은 늘었으나… “질 개선 방안 찾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야를 두고 “정부는 2019년 일자리 예산을 크게 증액했다고 밝혔으나, 예산안을 살펴보면 단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긴 어렵다”고 전했다.

정부가 2019년 예산안에서 증액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대부분은 아이돌보미 시간당 수당 7800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월 97만 3000원,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교사 월급여 100만 원 이하 등 대개 월급여가 100만 원 수준이거나 그 이하로 최저임금에 겨우 도달한 수준이다.

이를 두고 “공공부문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국정과제로 설정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 등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나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시범사업 예산이 지역별 12명의 인건비인 14억 원을 지원하는 것에 그쳐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일부터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일정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올해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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