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료 달라" vs. "근거 없다" 사립유치원 갑론을박
"시설이용료 달라" vs. "근거 없다" 사립유치원 갑론을박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11.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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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한유총, 19-20일 잇따라 보도자료 내고 반박에 재반박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과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교육부·베이비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과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교육부·베이비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자발적으로 유치원 폐쇄 결정도 내릴 수 없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교육부는 보도참고자료 ‘유아3법 주요내용 및 한유총 주요 주장 관련’을 내고, 지난 14일 한유총이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 주요 발언을 반박했다. 이에 한유총은 20일 자료를 내고 판례 등을 들어 교육부의 반박을 11개 항목에 걸쳐 다시 반론했다.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는 가운데, 교육부와 한유총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다?

교육부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이자 비영리 교육기관이다. ‘유치원 설립 행위’는 설립자(사립학교 경영자)가 자신의 교지(校地, 학교가 위치한 땅)와 교사(校舍, 학교 건물)를 활용해 유치원 설립기준에 따른 시설·설비를 갖추고 유치원 교육활동에 제공한다는 인가를 자발적으로 받는 것이다.”

한유총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이라는 공공성은 물론, 개인사업자성·사유재산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특수한 법률적 지위를 가진다.”

◇ 학부모 부담금은 사립유치원에서 알아서 써도 된다?

교육부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제33조(회계규칙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및 이에 따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11조(예산총계주의),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도 유치원회계에 포함해, 교육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한유총 “교육청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회계가 사립학교법상 규제를 받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51조의 준용규정 때문으로 사료된다. 사립학교법상 준용규정 때문에 학교법인에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제 전부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채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 적용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매우 폭력적인 주장이다.”

◇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규칙이 없다?

교육부 “사립유치원은 1949년 교육기본법 제정 당시부터 학교였으며, 1966년 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아왔다. 2017년 2월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에 맞는 적립금, 차입금 등의 세입‧세출 예산 과목을 신설했다.”

한유총 “2017년 2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에 맞는 세입·세출 예산과목을 신설해, 이것을 설립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입안했다는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인터뷰를 토대로 교육부에 정식으로 질의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공식답변을 듣지 못했다.”

◇ 유치원 운영에 원장 개인 돈을 쓰고도, 유치원 회계상 상환을 받을 수 없다? 

교육부 “2017년 2월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차입금과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 과목이 있다. 사립유치원(사립학교 경영자)은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따라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차입금을 운용할 수 있다.”

한유총 “교지와 교사 설립에 막대한 사재가 투입되고 유지·보수·운영에 무한책임을 설립자가 지기 때문에 해당 사재 정도의 원금과 이자 상당의 수익이 보장돼야 한다.”

◇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 제공하며 발생하는 재산권 제한에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

교육부 “헌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교지와 교사를 제공할 때 강제성이 있어야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 사립유치원의 인가행위는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그 설립기준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춰 자신의 교육사업에 제공한 것이므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으로 볼 수 없다.”

한유총 “설립자가 교지와 교사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설립한 원금과 이자 상당의 수익을 원천적으로 향유할 수 없도록 정책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투자수익이 보장된다면, 시설이용료를 주장할 이유가 없다. 교육부는 시설사용료를 두고 ‘자신이 소유·사용 중인 토지·건물’이라며 사유재산성을 주장하고, 원금과 이자 상당의 수익 향유 쟁점에 대해서는 ‘교육적 목적으로 제공했다’고 한다.”

◇ 정부 정책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교육부 “개인이 설립하는 사립유치원은 그 소유권이 설립자에게 있다. 폐원할 경우 모든 재산이 설립자에게 귀속되며, 다른 초·중·고 사립학교와 달리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인정받는다. 사립 초·중·고는 청산 후 잔여재산을 정관으로 지정한 자, 국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귀속한다.”

한유총 “만약 교육부와 같은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은 자발적 폐쇄가 자유롭게 가능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의 자발적 폐쇄 결정에 정부는 형사처벌하겠다며 겁박하고 있으며, 실제로 울산의 한 유치원은 세무조사가 시행돼 자발적 폐쇄의사를 회수했다. 관할청이 폐쇄를 인가해주기 전까지는 사유재산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 정부는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줘야 하지만, 유치원에 직접 주고 감사를 하려고 한다? 

교육부 “현재의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방식도 학부모가 교육기관을 직접 선택하고, 정부는 그 선택에 따라 기관당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는 구조다. ‘정부지원금 방식을 지원금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보조금 관련 법률 등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화 요구를 감안할 때,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부정사용과 목적 외 사용에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유총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항은, 유아학비를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아학비를 직접 사립유치원이 지급받고 있는 것이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다.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19조에 따른 외부감사로 꾸준히 유치원 운영·재무·회계를 검토 받아왔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공공감사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자체감사에 반발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실질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차원에서 적발·처벌하려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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