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카드 받아놓고 출석부 조작해 직접 결제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산지역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료 지원금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해외에 체류중인 아동의 출석부를 조작해 정부로부터 보육지원금을 허위 청구해 받아챙긴 어린이집 원장 18명을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 등 18명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1~8개월 동안 해외 체류하는 동안에도 어린이집에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를 조작해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보육료를 허위로 청구했다. 이들은 부정수령한 보육료는 21명의 아동 보육료로 총 1,300만 원 상당이다.
경찰조사에서 적발된 원장들은 부모에게 "정부에서 지급한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지 않으면 퇴소해야 한다"며 카드를 가져오게 한 후, 적게는 30여만 원 많게는 250여만 원을 부모의 동의없이 직접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보육료 지원은 '아이사랑카드' 전자바우처로 지원되는데, 보육료는 아동의 출석일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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