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임에서 비눗방울까지… 끝없는 가습기살균제 ‘재앙’
슬라임에서 비눗방울까지… 끝없는 가습기살균제 ‘재앙’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10.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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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대량 적발 사건만 9건… 어떤 제품 있었나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잊을 만하면 또 터져나오는 '가습기살균제' 유해물질 검출 사건. 이번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비눗방울 장난감이었다.

지난 2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비눗방울 장난감 2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완구에 사용이 금지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CMIT와 MIT는 수많은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에 들어가 있던 대표적인 유해물질로, 흡입 시 폐 손상 우려가 있고 눈에 접촉 시 실명 위험 등이 있다.

비눗방울 장난감 등 완구는 최소단위 포장에 모델명, 수입·제조사명, 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Korea Certification Mark) 마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 23개 중 7개(30.4%) 제품이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개(4.3%) 제품은 KC마크 표시도 없었다.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들, 특히 아이들의 피부에 닿는 여러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돼왔다. 2017년 이후 3년이 못 되는 기간 동안 대량으로 적발된 사례만 해도 이번 비눗방울 장난감까지 아홉 건에 이른다. 또 어떤 제품들이 있었을까.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포함되 제품들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베이비뉴스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베이비뉴스

◇ [2017년 2월] 헤어미스트

2017년 2월 한국소비자원은 헤어미스트 제품 성분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CMIT, MIT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CMIT, MIT는 2015년 7월에 개정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물에 씻어내는 일부 제품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성분이다. 하지만 조사대상인 헤어미스트 제품은 씻어내지 않는 제품임에도 CMIT, MIT가 각각 5.1㎍/g, 1.6㎍/g 검출됐다.

◇ [2017년 7월] 반려동물용 탈취제·물휴지

같은 해 7월 일부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에서 가습기살균제 유해물질인 CMIT, MIT 등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용으로 표시해 유통·판매 중인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검사와 표시실태 조사를 한 결과였다.

반려동물용으로 표시된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결과, 동물용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중 8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5개 제품에서 CMIT, MIT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반려동물용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결과에서도 2개 제품에서 인체 세정용 물휴지(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CMIT, MIT가 검출됐다.

◇ [2017년 10월] 핑거페인트 

같은 해 10월에도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핑거페인트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 MIT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핑거페인트(Finger paints)는 손가락과 손에 묻혀 도화지, 벽 등에 직접 바를 수 있도록 어린이를 위해 고안된 물감이다. 안전성 시험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0개(50.0%) 제품이 방부제, 미생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개 제품은 미생물로 인한 부패방지 목적으로 사용한 CMIT·MIT·CMIT+MIT가 안전기준을 6배나 초과 검출됐다.

◇ [2018년 1월] 액체괴물 등 완구·학용품·야외활동용품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정부의 발표는 계속됐다. 지난해 1월에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겨울철 야외활동용품, 어린이제품 및 완구류, 학용품 등 33개 업체 49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내렸다. 당시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 가운데는 특히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 MIT가 최대 2.8배 초과 검출된 이른바 ‘액체괴물’ 완구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비눗방울 장난감 2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완구에 사용이 금지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고 밝혔다.ⓒ베이비뉴스
비눗방울 장난감에서 가습기살균제 유해물질인 CMIT/MIT가 검출됐다. CMIT/MIT는 과거 슬라임 완구에서도 검출된 바 있다. ⓒ베이비뉴스

◇ [2018년 3월] 물휴지

같은 해 3월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물휴지에서 방부제 성분인 메탄올이 검출됐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 MIT이 든 물휴지도 1개 발견됐다. 당시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은 보도자료를 통해 “물휴지 62개 중 37%에 해당하는 23개 제품에서 메탄올이 검출됐다”면서 “그중 1개 제품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 MIT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당시 메탄올 검출량은 5~51ppm이다. 이 중 4개 제품에선 허용기준인 20ppm보다 두 배가량 많은 42~51ppm이 검출됐다. 메탄올은 10㎖ 섭취 시 실명, 40㎖ 섭취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 [2018년 12월] 액체괴물 등 어린이 제품·생활용품

같은 해 12월. ‘액체괴물’에서 또 가습기살균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제품, 생활·전기용품 46품목 총 13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4개 업체, 132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리콜명령대상 제품 132개 중 어린이 제품은 104개였다.

이중 시중 유통중인 액체괴물 190개 제품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76개였다.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 76개 중 73개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인 CMIT와 MIT가 검출됐다.

액체괴물에서만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이 아니다. ▲아동용 섬유제품 3개 ▲유아용 섬유제품 5개 ▲학용품 4개 ▲어린이용 가죽제품(신발 2개) ▲유아용 의자 1개 ▲보행기 1개 ▲유아용 침대 1개 ▲유아용캐리어 1개 ▲어린이용 장신구(머리끈 1개) ▲어린이용 가구(의자 1개)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폼알데히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이 검출됐다.

◇ [2019년 4월] 수입 세척제

올해 4월에도 가습기살균제 성분 유해물질이 검출된 일이 있었다. 쁘띠엘린이 수입·판매하는 캐나다 주방세제 브랜드 에티튜드를 포함한 일부 수입 세척제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통관 금지 및 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 및 유통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CMIT, MIT가 검출돼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했다고 밝혔다.

◇ [2019년 7월] 분사형 세정제·살균제

같은 해 7월. 해외 온라인쇼핑몰과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일부 분사형 세정제와 살균제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진 CMIT, MIT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쇼핑몰 및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분사형 세정제와 살균제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CMIT, MIT 등과 같이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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