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42억 원’ 어린이집·유치원에도 고액체납자 여럿
‘최고 42억 원’ 어린이집·유치원에도 고액체납자 여럿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9.12.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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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매년 명단 공개…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자 13명 포함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가운데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비뉴스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가운데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비뉴스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가운데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자들도 여럿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공개된 명단에만 13명. 최고 체납액은 41억 5800만 원이었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다. 국세청은 지난 4일 2019년 고액·상습 체납자 683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019년 신규 공개 명단에는 2명의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자가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 송파구 예○유치원 김○기(80) 씨는 양도소득세 등 8억 1200만 원을 체납했고 ▲서울 관악구 행복한○○어린이집 조○옥(74) 씨는 양도소득세 등 5억 3200만 원을 체납했다.

이들을 포함한 역대 전체 공개 명단에는 모두 13명의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자가 포함돼 있었다.

2018년에는 ▲서울 성북구 나○어린이집 한○숙(54) 씨 6억 4800만 원 ▲경기 용인시 원○유치원 문○애(70) 씨 4억 9800만 원을 체납해 명단에 올랐고, 2017년에는 ▲충남 서산시 I.M.○어린이집 이○숙(59) 씨가 4억 800만 원을 체납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18년 명단에 오른 문아무개 씨는 40여 년의 원장 경력과 부모교육 강사 경력을 갖고 있고, 한 대학교의 아동보육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기도 하다.

2016년 명단에는 5명의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자가 포함돼 있다. ▲경남 창원시 영○유치원 이○환(54)씨는 양도소득세 등 총 12건 41억 5800만 원을 체납해, 역대 전체 공개 명단에서 확인된 13명의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그밖에도 ▲서울 종로구 세○어린이집 전○화(55) 씨 8억 700만 원 ▲서울 도봉구 베베○어린이집 이○명(57) 씨 5억 6500만 원 ▲부산 기장군 성○어린이집 최○원(60) 씨 5억 3600만 원 ▲경기 용인시 제○유치원 윤○식(77) 씨가 4억 9900만 원을 체납해 2016년 명단에 올랐다.

◇ 이런 이들에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부끄러움을 알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2013년 명단에 오른 ▲경기 파주시 세○어린이집 조○삼(61) 씨가 양도소득세 등 총 4건 17억 7700만 원을 체납해, 역대 전체 공개 명단에서 확인된 어린이집 운영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또한 ▲인천 중구 명○유치원 이○숙(52) 씨 15억 3200만 원 ▲서울 송파구 아○어린이집 박○천(63) 씨도 11억 4300만 원을 체납해 2013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이처럼 2억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자들이 포함돼 있는 것에 대해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어린이집비리고발센터 센터장은 비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 센터장은 6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사립유치원 사태 때 확인됐듯이 국민들은 유아교육·보육 기관 운영자들의 도덕성과 재정 투명성을 아주 민감하게 여기고 있다”며, “기관 비리로도 모자라 세금 체납까지 일삼는 운영자가 운영하는 기관에 아이를 맡기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고 물었다.

또한 김 센터장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성일 뿐”이라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자각과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역시 “부끄러움을 알라”고 규탄했다. 백 공동대표는 같은 날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액수와 체납 기간을 봤을 때 다분히 고의적이고 상습적이라는 의혹을 가지게 한다”며, “세금을 내는 일은 공동체를 살아가는 구성원의 기본 의무의자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 공동대표는 “하물며 유아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이들은 부끄러움을 알고 당장 체납 세액을 납부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아이를 보내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수억 원의 세금을 미뤄두고 있다면 어느 양육자도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정보공개 > 고액·상습 체납자 등 명단 공개, https://www.nts.go.kr/openinfo/openinfo_03_01.asp)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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