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내년 2월 말부터 부모 동시 사용 가능
육아휴직, 내년 2월 말부터 부모 동시 사용 가능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12.17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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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가족돌봄휴가제 신설… 연간 최대 10일 사용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베이비뉴스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베이비뉴스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는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 지급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부모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28일부터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가족돌봄휴가도 신설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사용이 가능해진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특히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된다.

단 사업주는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

◇ 내년 1월부터 가족돌봄, 학업 등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올해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된다.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 단축 시간 및 기간 등을 기재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축 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정한다. 단 사업주는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신청 ▲대체인력 채용 곤란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경과 등의 사유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 사항도 일부 담았다. 먼저 난임치료의 특성상 난임치료휴가의 사전 신청 기한(3일)이 휴가 사용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없애는 대신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마련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직 사용을 위한 계속 근로 요건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해 앞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신규 입사자의 제도 사용도 쉬워진다. 끝으로 실제 육아휴직 사용자의 양육 기여도를 판단해 휴직의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 영유아와 같이 살지 않게 되면 육아휴직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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