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모든 차량 ‘일시정지’ 해야
스쿨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모든 차량 ‘일시정지’ 해야
  • 이중삼 기자
  • 승인 2020.01.07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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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행정안전부 등,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올해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 무인교통 단속장비와 신호등이 설치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을 의무적으로 잠시 멈추게 하는 한편,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린다.

7일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민식이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 통과 등 지난해 말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것이 계기가 돼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2020년까지 전국 모든 스쿨존에 무인교통 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한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 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다만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해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물리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제한속도를 30km/h에서 20km/h 이하로 더 강화해 낮출 예정이다.

스쿨존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하도록 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 기준인 4만 원에서 3배로 상향해 적발되면 12만 원을 물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도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스쿨존을 추가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적극 포함하고 매년 상·하반기에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통학버스 운영자들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올해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 단속장비와 신호등이 설치된다.ⓒ행정안전부
올해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 단속장비와 신호등이 설치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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