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출발점일 뿐… 스쿨존 안전사항 구체화해야"
"민식이법은 출발점일 뿐… 스쿨존 안전사항 구체화해야"
  • 이중삼 기자
  • 승인 2020.02.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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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성 우선해 위험한 통학로 만들어져"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경기연구원은 보고서 ‘민식이법으로도 미흡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발간해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20일 밝혔다. ⓒ베이비뉴스
경기연구원은 보고서 ‘민식이법으로도 미흡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발간해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베이비뉴스

‘민식이법’이 오는 4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보고서 ‘민식이법으로도 미흡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발간해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만들어진 법으로, 스쿨존 내 교통단속카메라와 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수준의 내용은 초등학교 주변의 자동차 통행 우선의 폭넓은 도로와 운전자와 보행자 상호간 시야확보 미흡, 보행횡단 안전을 위한 교통정온화(차량 속도와 교통량을 줄여 보행자의 도로 이용을 안전하게 만드는 동시에 대기오염으로부터 생활권을 보호하는 조치) 시설 부재, 목적 지행의 어린이 행동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연구결과 핵심이다.

보고서는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지우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관련 제도에서도 학교위치 선정 기준이 있지만, 모호하고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대단위 택지지구 개발 시 분양논리의 경제성을 우선하는 위험한 통학로가 만들어지는 경향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학교 위치 결정 관련 규정을 ‘4차로 이상의 도로는 횡단하지 않아야 한다’, ‘단위 통학권 내 최단 통학거리와 최장 통학거리 간 차이가 50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등으로 정량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면서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관련 택지계획 또는 단지계획을 불허하는 수준의 확실한 제재 조치가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고서 실행방안으로 ▲도로협착, 굴곡도로 등으로 자동차 통행속도 저감 ▲통학로 내 차로폭은 최대 3.5m 이내 ▲횡단보도 전후 20m는 불법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물리적 시설 설치 등을 예로 들며, “통학로 주변으로는 강력한 교통정온화 기법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경기도 시·군에서 실시되는 도시계획평가와 교통영향평가는 통학로 주변 도로를 자동차통행 중심으로 설계하도록 지시하는 경향이 높다”면서, “경기도는 교차로 규모, 차로수, 학교위치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담은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디자인 지침’을 마련해 각 시·군의 통학로 디자인에서 이를 준수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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