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이 엄마 "하준이법 통과, 국회에 전혀 고맙지 않다"
하준이 엄마 "하준이법 통과, 국회에 전혀 고맙지 않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12.10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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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터뷰] 민식이 아빠 김태양 씨·하준이 엄마 고유미 씨·태호 아빠 김장회 씨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10일 베이비뉴스는 민식이법 통과와 관련해 민식이 아빠 김태양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10일 베이비뉴스는 민식이법이 통과된 이후 민식이 아빠 김태양 씨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20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 상황을 현장에서 방청하던 김태양 씨(민식이 아빠), 박초희 씨(민식이 엄마)는 ‘민식이법’이 가결되는 순간 눈물을 쏟았다. ‘하준이법’으로 이름 붙여진 주차장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카메라 및 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과, 주차장 내 운전자 안전 의무와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하준이법은 안타까운 사고로 숨진 아이들의 이름을 딴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중 일부다.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은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이다.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은 지난달 말부터 국회 논의 일정을 따라 계속 국회를 방문하며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호소해왔다.

10일 오후 국회에서 민식이 아빠 김태양 씨를 만나 민식이법 본회의 통과에 대한 소감을 들어봤다. 그리고 고유미 씨(하준이 엄마)와 김장회 씨(태호 아빠)에게도 스마트폰 메신저로 같은 질문을 던졌다. 아래 일문일답 형태로 세 사람의 답변을 모았다.

하준이 엄마 고유미 씨는 10일 베이비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국회에 전혀 고맙지 않다"고 답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하준이 엄마 고유미 씨는 10일 베이비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국회에 전혀 고맙지 않다"고 답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Q.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중 두 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태양 : “다시는 민식이와 같은 아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태까지 뛰어왔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만 뛰어왔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도 통과가 돼서 (다행입니다). 초심 그대로 (이 법 덕분에 더 이상)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없다면 좋겠습니다.”

고유미 : “하준이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국회에 전혀 고맙지 않습니다. 저는 초기 임산부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임산부와 아이들 이름만 들어도 호흡이 어려운 유가족에게 국회가 한 짓이 얼마인데 국회가 고맙습니까? 민생법안 처리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한음이, 해인이, 태호와 유찬이(법)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장회 : “어렵게 본회의까지 왔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법이 있다고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한 의원분의 말씀처럼 관리하고 단속하고, 많은 분들이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차장에서 안전에 신경 써주셔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민식이법, 하준이법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나셨는데, 국회의원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김태양 :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은 아이들의 이름을 딴 다섯 개의 법안들입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 다 함께 행동을 해왔습니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통과됐지만, 아직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법안 통과를 위해서, 어렵게 움직이신 김에 마저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유미 : “다른 나라 아니고 우리나라 아이들입니다. 표 없고 돈 없는 애들이 아니라 유권자의 자식입니다. 유가족의 염원을 담은 법안입니다. 다시 사고 나면 그땐 뭘 했다고 말하실 겁니까.”

태호 아빠 김장회 씨는 "법이 만들어졌다고 끝이 아니라, 관리와 단속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태호 아빠 김장회 씨는 "법이 만들어졌다고 끝이 아니라, 관리와 단속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Q.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통과됐지만, 혹시 법 내용 중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진 않나요?

김태양 : “보완해야 할 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안이 좋게 만들어진다고 해도 사각지대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모자란 부분은 시민들이 나서서 각 지역의 지방의회 의원들과 지자체들에 민원도 넣고, 지역 의원들과 지자체도 시민들의 의견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개선해나가면) 사각지대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유미 : “저는 주차장법 개정안으로 주차장 관리인의 책임도 물었습니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동차 기준을 세워서, 외제차처럼 우리나라 차량도 경사로 주차 시 경고음이 발생되는 것을 의무로 했으면 합니다.”

Q. 남은 법안들이 있습니다. 한음이법,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은 앞으로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폐기될 상황입니다.

김태양 : “저희(유가족들)가 같이 활동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임시국회를 이번 달에도 열 수 있고, 총선 전까지는 아직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회는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만드시는 거니까 국민의 민심을 살피셔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유미 :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중에서 소중하지 않은 법안은 없습니다. 부모들은 다 아는데 국회만 이 사실을 모릅니다. 회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가 아이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아도 우리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마지막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 해인이, 한음이, 태호, 유찬이까지 모두 그 정치판에서 데리고 나올 것입니다.”

Q. 끝으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에 함께 힘써온 정치하는엄마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김태양 : “정치하는엄마들로 인해서 (여러 사고 피해아동)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도 사회 약자들을 위해 활동해주신다면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고유미 : “저는 1년을 혼자 싸웠습니다. 그건 커다란 벽이었고 계란으로 바위 치기였죠. 정치하는엄마들이 없었다면 전 좌절하고 그만했을 겁니다. 시민단체라도 그들은 정말 하준이의 죽음에 가슴 아파하고 유일하게 공감하며 손잡아준 부모였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사자의 정치를 제게 깨우쳐주시고 하준이를 떠나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장회 : “저도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정치, 저 사람들(국회의원)에게 맡겨서 이렇게(엉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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