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이 눈물로 호소한 법… "한 번이라도 논의해달라"
부모들이 눈물로 호소한 법… "한 번이라도 논의해달라"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11.14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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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어린이생명안전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1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어린이생명안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정치하는엄마들
1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어린이생명안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치하는엄마들

“꼭 법안(어린이생명안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태호 아빠 김장회 씨)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법안이 통과돼 우리 아이같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민식이 아빠 김태양 씨)

“어느덧 해인이법이 발의된 지 3년째입니다. 꼭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의원님들이 통과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해인이 아빠 이은철 씨)

1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 이정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을)·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아산시갑)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생명안전법’ 통과를 다시 한번 국회에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도 참석했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사고로 숨진 아이들의 이름을 딴 '태호·유찬이법'을 발의했고,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의 정기 국회 내 통과 동의서’에 처음으로 서명한 의원이다. 강훈식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지난 9월 각각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을 발의한 바 있다. 민식이는 지난 9월 충남 아산시 스쿨존 차량사고로 희생된 아이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어린이들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은 확인된 것만 다섯 개에 이른다.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등이 그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국회의원회관 내 296곳의 의원실을 방문해 어린이생명안전법 통과 동의서를 전달하고 서명을 촉구했다. 하지만 지난 7일까지 회수된 동의서를 취합한 결과, 296명의 국회의원 중 92명만이 서명했을 뿐이었다.

14일 기자회견에서 이명수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민생이고 국회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냐”면서, “선배·동료 의원분들 모두 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강훈식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왜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정미 의원은 “피해 부모들이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 사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먼저 해결해주겠다고 손을 내미는 것이 순서 아니냐”라면서, “해당 상임위가 어린이생명안전법안에 대해 한 번이라도 논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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