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아산시을 대학생위원회가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2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아산시을 대학생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임기 내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충남 아산시에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민식 군의 엄마 박초희 씨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한 ‘국민과의 대화’에 첫 질문자로 나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아산을)이 대표 발의한 ‘민식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법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전날(21일) ‘민식이법’ 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하준이, 한음이, 해인이, 태호·유찬이법 등이 아직 남아있다”면서 “민식이법 또한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표결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해인이법은 3년 이상 국회에 계류돼 있어 유가족이 애를 태우고 있다”면서 “그들의 아픔을 다 헤아릴 수 없으나, 마음을 그나마 덜어주는 것은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들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유가족들이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296곳의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어린이생명안전법’ 통과 관련 동의서를 보냈지만, 불과 92명만 동의를 표했다”며, “이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결 정족수에도 한참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이러한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어린이생명안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역에서 서명 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자체에 어린이 보호 조례 및 피해자 가족 트라우마 상담 치료 연계를 비롯해 스쿨존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통학버스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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