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이·한음이·태호·유찬이도… "통과 최선 다할 것"
해인이·한음이·태호·유찬이도… "통과 최선 다할 것"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12.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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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어린이생명안전법안들… 표창원·권칠승·이정미 의원, 입 모아 '약속'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20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로써 이른바 어린이생명안전법안(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중 두 가지 법이 먼저 세상에 나오게 됐다. 하지만 남은 세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지난 10일로 끝났다. 남은 법안들의 처리는 임시국회 개최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20대 국회가 끝나는 날은 공식적으로 내년 5월 29일. 하지만 내년 4월 15일로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국회가 언제 몇 번이나 열릴지는 아무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은 모두 폐기된다.

남은 어린이생명안전법안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11일 '해인이법'을 대표발의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음이법’을 대표발의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태호·유찬이법'을 대표발의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에 계획을 물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모습.자료사진 ⓒ베이비뉴스
 2016년 8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명 '해인이법'을 대표발의 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해인이는 2016년 4월 경기 용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비탈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치였으나 응급조치가 늦어져 목숨을 잃은 아이다. 이를 계기로 같은 해 8월 표창원 의원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일명 ‘해인이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해인이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통과한 상태다. ‘해인이법‘이 실제로 입법되기 위해서는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까지 통과돼야 한다.

11일 표창원의원실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법안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면서도 “표 의원은 '해인이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법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20대 국회 안에 해인이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 국회 문턱에서 멈춘 법안들, 논의 이어질 수 있을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8월 일명 '한음이법'을 대표발의 했다. ⓒ권칠승의원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8월 일명 '한음이법'을 대표발의 했다. ⓒ권칠승의원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한 또 다른 법안, '한음이법'. 한음이는 2016년 7월 특수학교 차량에 방치돼 통학차량 안에서 세상을 떠난 아이다. 같은 해 8월 권칠승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한음이법’을 대표발의했다.

내용은 어린이통학버스 내에 카메라를 설치해 운전자가 모니터로 아이들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한음이법’은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권칠승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소위라도 열려야 논의를 할 것인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아직 한음이법 통과를 위한 의원실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20대 국회 내 한음이법이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호·유찬이법을 대표발의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모습.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태호·유찬이법을 대표발의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모습.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마지막으로 태호·유찬이는 지난 5월 송도축구클럽 차량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다. 이를 계기로 이정미 의원은 바로 다음달에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태호·유찬이법’을 대표발의 했다. 핵심 내용은 유치원·어린이집의 차량은 물론 축구클럽과 같은 체육시설과 학원 차량 등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통학차량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

태호·유찬이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됐지만, 심사가 유보됐다. 법안의 핵심 내용인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차량 확대 문제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정부가 안을 마련해서 재논의 하는 것으로 종결됐기 때문이다. 결국 태호·유찬이법 역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정미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통과를 위해) 계획된 사안은 없지만 20대 국회 안에 태호·유찬이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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