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호소 끝에… 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눈물 호소 끝에… 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중삼·최규화 기자
  • 승인 2019.12.10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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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본회의에서 처리…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은 여전히 남아

【베이비뉴스 이중삼·최규화 기자】

지난달 25일 국회 본관에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유가족들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달 25일 국회 본관에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유가족들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20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두 가지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 남겨뒀지만, 같은 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선언하고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12일간 발이 묶인 상태였다.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재석 의원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민식이법의 또 다른 한 축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하준이법'으로 이름 붙여진 주차장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재석 246인 중 찬성 244명, 반대 0명, 기권 2인으로 가결 처리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및 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과, 주차장 내 운전자 안전 의무와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하준이법은 안타까운 사고로 숨진 아이들의 이름을 딴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중 일부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중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시키는 태호·유찬이법, 통학버스 운영자 책임을 강화하는 한음이법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들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은 지난달 말부터 국회 논의 일정을 따라 계속 국회를 방문하며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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