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홍문표 의원 "대통령 한마디에 민식이법 심사 유감"
[단독] 홍문표 의원 "대통령 한마디에 민식이법 심사 유감"
  • 이중삼·최규화 기자
  • 승인 2019.11.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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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이채익 법안소위 위원장, "대통령 발언과 전혀 상관없다" 반박

【베이비뉴스 이중삼·최규화 기자】

눈물을 쏟는 엄마들을 안아서 위로하고 있는 아빠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 눈물을 쏟는 엄마들을 안아서 위로하고 있는 아빠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홍문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이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때 문제제기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에서 열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당시 회의록(제371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19일 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 문제(민식이법)가 급부상이 돼서 오늘 이렇게 직결로 처리가 된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이 비슷한 얘기를 하면 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라고 민식이법 심사에 문제제기를 했다. 다만 홍 의원은 “민식이법을 찬성한다는 전제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이게(민식이법) 본래 처음부터 순서에 의해서 올라오지 않았다”라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민식이법) 올라온 것은 좋은데 앞으로 대통령께서 현안 문제 얘기하다가 무슨 법의 얘기가 나오면 또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라며 다시 한번 항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계기로 국민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된 민식이법을 처리하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현한 것이다.

아울러 “(저는) 위원을 하면서도 이런 경우는 몇 번 못 봤다, 이게 아주 특이한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법안소위에서만이라도 대통령의 말씀이 아니라, 그 누가 얘기를 해도 절차와 순서에 따라서 하는 걸로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절차를 무시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되는 것(심사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 김민기 의원 "국회가 직무를 더디게 한 것… 절차 무시 아냐"

하지만 다른 의원들은 홍 의원의 발언에 즉각 반박했다. 같은 당인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 발언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행안위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우리가 (심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린이 안전문제가 이슈가 되고 오늘(21일) 학부모들도 국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의견도 개진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 법안의 시급성을 충분히 판단해서 오늘 심의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경기 용인시을)도 국회 절차를 무시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민식이법과 유관한 법안들을 쭉 나열한 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논의됐기도 했고 또 될 예정이었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우리 국회에서 더디게 더디게 진행됐던 것은 맞다"며, "오히려 국회가 직무를 좀 더디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것(민식이법)이 지금 이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논의과정도 여야 간사들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회의실 밖 복도에는 민식이와 같이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이른바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처리를 호소하며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법안소위 직후 회의실을 빠져나오는 홍 의원에게 유가족들이 어린이생명안전법안 관련 서류가 담긴 봉투를 건넸을 때 홍 의원은 유가족에게 아무런 말 없이 옆에 있던 보좌관에게 봉투를 넘기면서 가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다른 대부분의 의원들이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법안 처리 노력을 약속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정쟁으로 멈춘 국회… 책임에 여야 없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공동대표는 홍 의원의 발언에 대해 "법안들이 언제 발의됐는지나 살펴보고 하는 이야기인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공동대표는 "어린이생명안전법안들은 대통령 말로 하루아침에 급조된 것들이 아니"라며, "해인이법은 3년 7개월째 계류 중이고 하준이법, 한음이법도 발의된 지 오래"라고 말했다. 또한 "태호·유찬이법은 5개월 동안 아무런 논의가 없었고 최근 희생된 민식이 이름으로 겨우 세간의 관심이 이어질 뿐"이라며, "무기력과 무관심으로 또 한 아이를 잃고서야 법 만든다고, 돈 쓰겠다고 땜질하고 있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사고 이후 아이들과의 짧은 생과 함께 멈춰 있는 부모들의 고통과 경각심을 무시해온 건 정치권"이라며, "여기엔 여야가 없다, 정쟁으로 국회가 멈춰 있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공동대표는 "귀 막고 보지 않는 국회에 호소하려 오죽하면 대통령을 찾아가고 국민청원 20만 받으려고 생업을 접고 길거리를 뛰어다니겠나"라고 물으며, "가슴이라는 게 있다면 그 심정을 가늠하라"고 촉구했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은 어린이가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식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말한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이에 지난 9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한속도 시속 30km의 스쿨존에 CCTV 및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해자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재 민식이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 가결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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