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국회 바꾼다”…민중당, 21개 여성정책 발표
“‘50대 남성’ 국회 바꾼다”…민중당, 21개 여성정책 발표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3.18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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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82년생 김지영법, 마더센터 설치 등 포함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민중당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성평등 국회를 만들기 위한 민중당 21대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중당
민중당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성평등 국회를 만들기 위한 민중당 21대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중당

민중당이 18일 이번 21대 총선을 위해 21개 여성정책을 발표했다. ‘82년생 김지영법(육아보험법·바로복직법)’과 마더센터 설치, 양육비 선지급 등이 포함됐다.

민중당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성평등 국회를 만들기 위한 민중당 21대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지화 민중당 공동대표는 “모두가 더불어 안전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로 탈바꿈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중당은 20대 국회를 “‘남성, 50대, 20억 자산가’의 국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철지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로 여성 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여성집중 일자리의 비정규직화·시간제화·저임금화로 여성의 빈곤화를 지속시키는 국회를 바꾸겠다”며 이같은 정책을 마련한 의미를 설명했다.

민중당은 ‘성평등 국회를 만들기 위한 민중당 21대 정책’을 ▲사회전분야 남녀동수제로 유리천정 ‘0’ 사회 만들기 ▲엄마가 행복한 사회 만들기 ▲성평등한 일자리 문화 만들기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및 성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소수자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성평등 사회 만들기 등 여섯 가지 분야로 구성했다. 

21대 정책은 ▲지역구 후보·사회 전 분야 남녀동수 실현 ▲‘82년생 김지영’법(육아보험법·바로복지법) ▲읍·면·동마다 ‘마더센터’설치 ▲여성장애인 아이돌봄 서비스 자부담 폐지 ▲생활동반자법 제정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 ▲그루밍 성범죄 처벌법 제정 ▲여성건강기본법 제정 등이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민중당의 성평등 강령은 공직·당직 남녀동수뿐 아니라, 성평등 예산이나 성평등 담당관 등 일상적 당활동에서 성인지와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했다”며 “총선 이후 당 활동에서 이런 내용을 밀도 있고 의미있게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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