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마스크 소독제 등 불법 살균·소독제 행정처분 방침
환경부, 마스크 소독제 등 불법 살균·소독제 행정처분 방침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04.13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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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는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아야"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한 살균·소독제 2개 제품을 적발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불안심리를 악용한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 및 허위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부는 불법제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의심되는 200여 개 살균·소독제 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했다. 또한 차단 이후에도 변칙적으로 재유통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공표하는 2개 제품은 유통 차단 후 재유통이 확인됐다. 조사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한 후 제조·수입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제품이었다.

이 중 특히, 마스크 소독제는 직접 코에 대고 흡입할 수 있어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며, 식약처에서도 '마스크 사용지침'('20.3.3)을 통해 마스크를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2개 제품 외에도 불법 의심 제품 중 불법이 확인된 25개 제품에 대해서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고발 등을 실시하고 해당 제품의 정보를 공표할 계획이다. 특히 유통 차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재유통하는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법적 제도이행 여부,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조사가 완료된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제품명, 업체명 등을 공표하고 제조·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해 엄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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