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돌' 2세 아이 상대 몰카, 방송통신심의위 권고 결정
'슈돌' 2세 아이 상대 몰카, 방송통신심의위 권고 결정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5.21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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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맞아 기절한 것처럼 속여… “어린이에게 미칠 영향 고려 필요”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지난 3월 15일 방송된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321회 방송 화면 갈무리 ©KBS
지난 3월 15일 방송된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321회 방송 화면 갈무리 ©KBS

만 2세 아이에게 아빠가 다른 사람에게 맞아 기절한 것처럼 속이고 이를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연출해 방송한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권고’를 결정했다.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3월 15일 방송된 KBS-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해당 방송은 출연자인 가수 ‘개리’가 아들 ‘하오(27개월)’와 운동을 하기 위해 복싱 체육관을 찾아가 스파링 훈련을 하다가 쓰러지고, 놀란 하오가 눈물을 흘리자 장난친 거라고 말하며 일어나거나, 이후 제작진이 하오에게 기분이 어땠냐고 묻고 이에 하오가 다시 눈물을 흘리며 아빠를 찾는 장면이 방송됐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어린이의 공포심을 방송 소재로 활용한 KBS-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제1항 및 제45조(출연)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에서 어린이가 출연하는 경우, 방송 소재로 전락하여 어린이의 정서 보호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크므로, 공적 매체인 방송은 어린이에게 미칠 영향에 대하여 전방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방송 당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3월 24일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해당 방송이 “아동을 속이는 형태로 아동의 공포심을 조장하고 이를 재밋거리로 소비”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아동을 보호해야 할 보호자가 일부러 아동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행위가 아동의 정서적 발달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했다며, 이것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에 따라 세이브더칠드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방송에 대한 심의를 신청한 바 있다.(관련기사 : 개리 아빠의 나쁜 몰카… '''슈퍼맨이 돌아왔다' 엄중 조치해야")

◇ 귀신 소환 묘사 ‘모든연령시청가’로 방송한 캐리TV는 ‘의견진술’ 청취 결정

한편,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4월 4일 방송된 캐리(carrie)TV ‘오싹오싹 이야기 시즌2 분신사바’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방송은 등장인물들이 호기심으로 ‘분신사바’를 시연하는 상황극에서, 음향과 연출로 귀신이 소환돼 일어나는 상황들을 무섭게 묘사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방송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1항, 제2항,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등급분류기준)제1항을 적용했다.

아울러 산후도우미가 생후 25일 된 아기를 때리거나 침대에 내던지는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을 흐림 처리만 한 채 수차례 반복하여 방송한 MBC-TV ‘MBC 뉴스투데이 2부’와 ‘실화탐사대 1부’, SBS-TV ‘SBS 8 뉴스’, 광주·목포MBC-TV ‘MBC 뉴스데스크’, 여수MBC-TV ‘MBC 뉴스데스크 여수’, KBC-TV ‘KBC 8 뉴스’, 채널A ‘뉴스 A’, MBN ‘MBN 종합뉴스’ 등 9개 방송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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