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세이브더칠드런이 KBS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대한 엄중 조치를 요구했다. 아동의 공포감을 조장하고 이를 소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 때문이다.
24일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슈퍼맨이 돌아왔다’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신청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문제 삼은 내용은 지난 15일 방송된 321회 방영분에 포함됐다.
이날 방송에서 출연자인 가수 개리는 만 2세 아들 하오와 함께 체육관을 찾았다. 개리는 하오가 보는 앞에서 관장과 대련을 하면서, 관장에게 연달아 맞고 쓰러지는 모습을 ‘몰래카메라’처럼 연출했다.
이 과정을 바라보던 아들 하오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탔다. 이후 개리는 하오의 뽀뽀를 받고 일어난 뒤 모두 장난이었다고 알려줬다. 이어진 인터뷰에서는 제작진이 하오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물으면서 무서웠던 기억을 상기시키는 모습이 방송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우선 해당 방송이 “아동을 속이는 형태로 아동의 공포심을 조장하고 이를 재밋거리로 소비”했다고 지적했다.
“아동의 ‘어리숙하고’ ‘의존적’인 면을 강조하고 나아가 이러한 특징을 어른의 장난에 동원하는 것이 무해한 ‘애정 확인’의 기회인 것처럼 묘사”했다며, “어린 연령의 아동이 갖는 발달적 특성을 존중하고 아동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기보다 이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자극하고 이를 재밋거리로 소비하는 행태”라고 지적한 것.
특히 “위와 같은 행위를 차용하여 또 다른 ‘육아 예능’ 또는 ‘키즈 채널’ 등을 제작하는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 사회가 아동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두 번째로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보호자가 일부러 아동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행위가 아동의 정서적 발달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의 연령이 매우 어리고 극도의 공포를 보이며 울음을 터뜨린 점, 다시 이 사건을 언급할 때 눈물을 보이고 보호자를 찾는 등 불안한 정서를 보임에도 인터뷰를 이어간 점”을 지적하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9조 제4항과 제43조 제2항 등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세이브더칠드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방송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요청하며, “유사한 사안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 역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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