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아이를 출산한 지 5년 이내인 분이시라면 진료비 영수증을 다시 꺼내 보셔야겠습니다. 태동검사비는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산부에게 건강보험 1회 적용, 35세 이상 임산부는 2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데, 종종 건강보험이 미적용 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태동검사비 어떻게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알림]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텍스트입니다.
1.
태동검사비 3만원 돌려받는 방법
2.
태동검사는 자궁 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태아의 움직임 반응으로 태아 심박동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태아의 안녕을 평가하는 검사법입니다.
3.
태동검사비는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산부에게 단태아, 다태아 상관없이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단, 35세 이상 임산부는 1회 추가로 인정됩니다. 인정횟수가 넘으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4.
태동검사비는 비급여로 진료비가 계산된 경우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태동검사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분이라면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5.
태동검사비는 출산한 지 5년 이내라면 누구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반드시 진료비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 점입니다.
6. 태동검사비를 돌려받는 방법은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 후 ‘진료비’ 항목을 누른 뒤 요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처리 기간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소요됩니다.
7.
태동검사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