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어린이집 사고···CCTV 설치 추진
끊임없는 어린이집 사고···CCTV 설치 추진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2.11.01 15:2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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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어린이집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교사가 아이를 학대하고, 교사의 실수로 아기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기도 한다. 최근에는 어린이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아이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안전하게 대피해 다친 아이들은 없었지만 어린이집 내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어린이집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달 31일 어린이집 내에서의 폭력이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보육실과 놀이터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명시돼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이 이에 포함된다.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제15조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놀이터 설치와 비상재해대비시설과 관련한 사항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최근 일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폭력ㆍ방치 및 비인간적인 교육행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수의 보육 교직원이 다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여건상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의원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제15조 4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실 및 놀이터 등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함을 명시한 것.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것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도록 했다.

 

안 의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함으로써 영유아에게는 안전사고 발생을 조기에 방지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보호자에게는 실시간으로 보육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켜 심적인 안정과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히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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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sx**** 2012-11-02 15:06:00
cctv
선생님들에게도 인권이 있다하지만..
그래도 cctv는 설치해야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세상이

j**** 2012-11-02 01:48:00
cctv
어린이 집에 cctv 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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