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목장형 유가공업체 위생점검 결과 발표
【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우유와 요구르트, 요거트 등 7제품에서 대장균군이 발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우유, 치즈, 발효유 등 224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농후발효유(3건) ▲발효유(3건) ▲우유(1건) 등 7개 제품이 세균수·대장균군 기준‧규격에 부적합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목장형 유가공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도 실시한 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등교개학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유, 발효유, 치즈 등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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