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아이 생명 위협한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아이 생명 위협한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20.06.22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아이의 잘못도, 운전자의 잘못도 아닌, 불법주차가 문제"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다시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와 과속 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11일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고 영상을 업로드 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영상의 핵심을 운전자의 잘못도, 아이의 잘못도 아닌, 불법·주정차 된 차량으로 봤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알림]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텍스트입니다.

1.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아이 생명 위협한다

2.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민식이법’이 다시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3. 
지난 11일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고 영상을 업로드 했습니다. 

4. 
운전자 블랙박스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고 직진하던 도중 갑자기 태권도복을 입은 한 아이가 달려 나와 차에 치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19~20km였습니다. 

5.
한 변호사는 영상의 핵심을 운전자의 잘못도, 아이의 잘못도 아닌,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봤습니다. 

6. 
경기도 의정부시는 전국 최초로 등교 시간대 차량 통행을 아예 막는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7. 
한 달 간 청룡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시내 76개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초등학교 부근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8.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학교에 도입한 사례는 있지만, 시내 전역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의정부가 처음입니다. 

9.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공동대표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안전을 위한 곳”이라며,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늘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 
또, 김 공동대표는 “국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 처벌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그에 따른 신속한 단속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