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오는 11월 시행되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해인이법을 위해 내년에 신규 예산 25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일, 2021년도 예산안으로 56조 8275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사업비는 올해보다 1조 7000억 원이 증가한 4조 6844억 원으로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지역활력 제고 ▲정부혁신·디지털 정부 ▲포용국가 분야에 중점 편성됐다.
이중 어린이 안전 관련으로는, 해인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7만 명에게 직접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해인이법은 2016년 4월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던 해인 양(당시 4세)이 비탈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치였으나 응급조치가 늦어져 결국 세상을 떠난 것을 계기로 발의됐다.
해당 법은 어린이에게 위급한 상태가 발생하거나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옮기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의 후속조치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개선사업도 추진한다. 시설개선 530개소, 신호등 4587개소, 과속단속 카메라 3640개소를 설치하며, 이를 위해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에 2496억 원을 투입한다.
2021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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