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만 3세 국내 거주 아동 전수조사’ 실시
정부 합동 ‘만 3세 국내 거주 아동 전수조사’ 실시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10.05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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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합동, 10월부터 12월까지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정부 합동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베이비뉴스
정부 합동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 ‘만 3세 아동(2015년생)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올해도 만 3세 아동, 2016년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의 경우, 대상 아동 2만 9084명에 대해 가정방문했으며 그중 185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양육수당 수령 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아동 약 3만 4819명을 중심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만 3세 아동 중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공적 양육체계로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감안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 정서 등)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오래 지속됨을 고려해 가정 내 아동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담당 공무원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만 3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방문조사가 다소 번거롭더라도 이번 전수조사가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청 강황수 국장은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수사 의뢰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 학대 적발 시 엄중 처벌하고 적극적인 아동 보호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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