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아동학대는 매년 늘어나는데, 이와 관련한 보육교직원의 의무교육 이수가 저조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21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작년 기준 안전사고 예방 교육의 이수율은 13%,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율은 31%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교육을 받으면 면제되는데, 이 교육 참여율 역시 35%에 불과했다.
한편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2018년 7739건에서 2019년 8426건으로 687건(9%) 늘었다.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 등의 사고가 58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학버스 교통사고 89건, 이물질 삽입 164건, 화상 90건 등 안전관리를 통해 막을 수 있는 사고 역시 각각 100여 건 가까이 발생했다.
안전사고로 사망한 아동은 2018년 5명, 2019년 2명이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또한 2018년 811건에서 2019년 1371건으로 56건(69%) 늘었다.
최혜영 의원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지만, 이수율이 저조하다"라며 "안전사고와 아동학대가 보육 현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교사지원사업이 있지만 신청 대비 80%만 지원하고, 이마저도 보수직무교육을 위한 대체교사 지원은 4%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장시간 보육과 행정업무 속에서 보육교사가 법정 의무교육에 참여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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