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산후도우미 아동학대 느는데… 대부분 자체평가 그쳐 
[국감] 산후도우미 아동학대 느는데… 대부분 자체평가 그쳐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0.10.22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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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품질평가 사각지대 해소해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산후도우미 아동학대 사건은 반복되는데, 현장을 점검해야 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의 현장평가는 도리어 36% 축소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베이비뉴스
산후도우미 아동학대 사건은 반복되는데, 현장을 점검해야 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의 현장평가는 도리어 36% 축소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베이비뉴스

생후 18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 보건복지부를 통해 고용된 산후도우미였지만, 정작 해당 산후도우미가 속한 업체에 현장평가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업체가 자체 평가를 진행했는데 57점 만점에 45점을 받았다. 정부 품질평가의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21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보원')이 제출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품질평가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2016년 대비 2019년 현장평가가 무려 36%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보원은 3년 주기로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 이용자 만족도, 서비스 모니터링 등 품질 평가를 실시하며 정부의 사회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됐는지 확인한다.

지난 2016년 사보원은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를 제공하는 평가대상 업체 중 77%에 해당하는 202개 업체에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2019년에는 전체 평가대상의 41%밖에 되지 않는 149개 업체에 대해서만 현장평가가 이뤄졌다.

전체 평가대상 업체의 채 절반도 되지 않는다. 나머지 업체는 자체 평가로 끝나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란 비판이 나온다. 실제 대전 산후도우미 학대 사건에 연루된 업체의 자체 평가 점수는 57점 만점 중 45점에 달했다.

사보원은 인력과 예산의 한계가 크다는 입장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도 수행해야 하는데 각 사업 간의 품질평가 편차를 줄이려면 정부 산후도우미 업체에 대한 현장평가 축소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실제 사보원의 현장평가 대상기준은 2016년 '전년도 서비스 이용자 40인 이상이면서 정부지원금 매출 4800만 원 이상인 기관'에서 2019년 '전년도 정부지원금 매출 상위 40%'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동기간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의 현장평가 비율은 각각 32%와 26%에서 모두 41%로 증가했다. 

강선우 의원은 “다른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품질평가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현장평가를 축소한 것은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정부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품질평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현장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꼼수가 아니라, 절대적 인력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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