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 기준 너무 낮아"… 양형기준 이대로 괜찮은가?
"아동학대 처벌 기준 너무 낮아"… 양형기준 이대로 괜찮은가?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10.2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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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TF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26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 수송동에 위치한 아동권리보장원 중회의실에서 ‘아동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TF’ 첫 회의가 열렸다. ⓒ아동권리보장원
26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 수송동에 위치한 아동권리보장원 중회의실에서 ‘아동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TF’ 첫 회의가 열렸다. ⓒ아동권리보장원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에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 수송동에 위치한 아동권리보장원 중회의실에서 ‘아동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TF’ 첫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류경희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 본부장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 아동 보호를 위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이 낮다는 사회 각계의 지적이 있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류 본부장은 “양형기준 개선과 피해아동보호명령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 TF를 구성해 운영하게 됐다”면서 “TF에서 10월과 11월 회의를 통해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 법적으로 가능한 양형 범위와 기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12월 양형위원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회의 주제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규정 적정성 검토에 따른 양형기준 개선 제안 ▲피해아동보호명령 실효성 강화 방안.  

세부적으로는 현재 아동학대범죄가 ‘체포·유기·감금·학대범죄군’에 속한 것과 관련해, 범죄군 및 유형 분류가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다면 별도로 아동학대범죄군 마련 필요성과 처벌불원 특별양형인자의 감경 요소로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TF 구성원으로는 민간 전문가 ▲한상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용 법무법인 인 변호사 ▲김기현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현경 베이비뉴스 기자 ▲이순기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복지사업부장 등이, 부처 및 기관 관계자에는 ▲정승화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경감 ▲이진영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사무관 ▲조신행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김혜영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주무관 ▲류경희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장 ▲심의선 학대예방기획부 팀장 ▲박우근 학대예방기획부 과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아동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TF’ 위원장에는 한상규 교수와 김기현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오는 11월 30일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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