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시속 20km로… 서울형 안전속도 ‘532’ 프로젝트
스쿨존 시속 20km로… 서울형 안전속도 ‘532’ 프로젝트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11.11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보행자의 날 맞아 완전한 보행주권 확보 위한 종합계획 발표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서울시는 종로구청 입구, 국기원 앞 등 보행수요가 많은 지역과 향후 세종대로 사거리 등에도 보행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서울시는 종로구청 입구, 국기원 앞 등 보행수요가 많은 지역과 향후 세종대로 사거리 등에도 보행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서울시가 11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PM(퍼스널 모빌리티)·자전거·오토바이 등이 새로운 이동수단으로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와 실제 단속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PM은 휴대성과 빠른 속도를 장점으로 이용 대수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운행 미준수로 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168%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보도 위에 무단으로 방치돼 보행자를 위한 보도 공간을 침해하고, 횡단보도 등 주요 통행 지역에서도 무질서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PM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행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화로운 교통 요건 구축을 목표로 이번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선제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보행 사고를 절감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정부·민간 협업을 통한 보행안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이용자와 일반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행안전 문화’ 확산 ▲보행권 확대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강화 등 3개 분야 13개 과제를 지정해 보행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2021년에는 지하철 역사 출입구 근처에 킥보드용 충전거치대와 부대시설이 설치된다. 시범사업으로 1~5개 역에 설치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경우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자전거 및 PM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 자전거도로 설치율은 전체 도로연장(8282km) 대비 8%에 불과하다. 이에 3차로 이상의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차로제’ 지정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유 PM과 공유 자전거의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프리플로팅’ 방식을 개선하고, 기기관리, 민원처리, 안전을 위한 보험상품 등 관리 체계를 수립한다. 우선 주차 허용구역(12개)과 주차 제한구역(14개) 등 PM의 주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기 반납 시 주차 상태를 촬영해 보도상 방치 문제를 방지한다.

◇ 어린이보호구역ㆍ생활권역 이면도로, 30km/h에서 20km/h로 제한 속도 하향

제각각인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서울시
제각각인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서울시

보행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서는 2023년까지 대각선 횡단보도도 120개소에서 240개소로 확대하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 취약 지역과 쇼핑 및 관광 수요가 많은 곳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형 안전속도인 ‘532’프로젝트를 추진해 보행 안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속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시부 도로의 기본 제한 속도를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주요도로)는 30km/h로 지정하는 ‘안전속도5030’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에 더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생활권역 이면도로의 경우 현행 30km/h에서 20km/h로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서울형 안전속도 532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안전 기준을 더욱 강화한다.

생활권의 안전 확보를 위한 속도제한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CCTV 설치 사업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

2020년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으로 과속단속카메라가 의무화됨에 따라 약 140억 원을 투입해 34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606개소 중 420개소인 69.3%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운영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우선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도심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로다이어트’ 사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도심 중심부는 퇴계로, 세종대로에 이어 충무로, 장충단로 등 도로공간재편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보도폭 확장, 고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 설치 등을 실시하는 ‘생활권 도로다이어트’를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서울시는 보행안전을 위한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10일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앞으로 ▲보행자 배려 운행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계도 강화 ▲보행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보행안전문화 정착 관련 법령 정비 추진 등에 대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