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트아동복지회, 미혼한부모 주거비 지원사업 실시
홀트아동복지회, 미혼한부모 주거비 지원사업 실시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0.12.31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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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 17일까지 신청 가능...자립 초기 미혼한부모 지원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가가호호'의 신청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2021년 1월 17일 까지다. ⓒ홀트아동복지회
'가가호호'의 신청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다.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회장 김호현)와 하나생명(대표이사 김인석)은 기초 생활 수급자에서 벗어난 자립초기의 미혼한부모가정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하나은행이 공동으로 후원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가가호호(家加호호)’ 사업은 자립의지가 있으나 저소득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미혼한부모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가호호는 가정에 웃음을 더하다는 뜻으로, 미혼한부모에게 경제적 자립과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다.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미혼한부모 중에서 현재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 중이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다. 사회복지 유관기관, 공공기관, 미혼모 지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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