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폭력범죄과 관련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더라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아동·여성대상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이하 성폭력 특위)에서 심사한 5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5개 법률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유로 법망을 피해 형사처벌을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이미 대부분 친고죄가 폐지됐지만 성인 대상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죄 등은 여전히 친고죄로 남아있었다.
형법과 더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있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모두 폐지됐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정형이 강화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하는 것도 강간죄와 같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성인 대상 강간죄는 대상이 '부녀'에 한정됐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사람'으로 변경됐다. 아동·청소년 강간죄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 16일부터 남자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바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만 규정됐던 유사강간죄도 형법에 도입됐다.
공소시효 배제 대상도 '13세 미만 여자, 장애인 여자'에서 '13세 미만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확대됐다. 아동이나 장애인은 피해 당시에 피해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한 것. 강간, 준 강간에만 적용되던 공소시효 배제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유사강간시 모두 적용된다. 강간살인죄는 나이와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배제된다.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배제도 확대됐다. 지난 2010년 '특정' 성폭력범죄는 형량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됐었는데, 이번에 그 범위를 넓혀 '음화반포 등의 일부죄를 제외한' 모든 성폭력범죄로 범위를 확대한 것.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위와 소지의 개념도 명확해진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이 '아동·청소년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바뀌는 것. 벌금형을 받은 자는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동안 여성가족부와 여성계의 숙원사항이었던 친고죄 폐지가 이번 성폭력 특위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본다"며 "앞으로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해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예방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말 점점 법의 효력이 강하지 않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 사건이 수시로 발생되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