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인증사업자 평가기관 신규선정하고 민간 전자서명 도입 본격화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앞으로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부터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15일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적용된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돼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카카오, 통신사PASS(SKT, KT, 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급·인증 절차도 간편해서 국민의 이용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기존의 공동인증서 외 민간 전자서명인 일명 ‘간평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부터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3월 말에는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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