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앞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이 늘어난다. 코로나19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엔 지원비율을 추가로 확대해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한부모가정의 지원이 확대되며, 경력단절여성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는 지원금도 지급된다.
여성가족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아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을 2일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촘촘한 돌봄 시스템 구축과 함께,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720시간→840시간
이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어나고,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와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 등 '돌봄취약 계층'에는 지원비율을 추가 상향해 이용요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휴원·휴교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비율을 추가로 확대해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웃 간 돌봄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가 현행 331개소에서 395개소로 늘어나며, 지역 돌봄공동체도 33개에서 43개로 늘어나는 등 지역 돌봄 기반도 확충한다.
또,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만 24세~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는 추가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비양육 부모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 출국금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는다.
◇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마련되고, '랜덤채팅앱' 상시 모니터링
한편, 경단녀의 재취업 기회도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새일여성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해당 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 80만 원을 신규로 지급한다. 9월에는 성평등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노동시장 성별 임금 격차'도 발표할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 여성폭력 총괄 방지 기능 기반을 확립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착취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고, 디지털 성폭력 증가에 대응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도 커진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 등 불법·유해 행위의 주요 경로인 랜덤채팅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서·행동문제 청소년의 치유를 지원하는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도 추가로 건립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아픔을 어루만져 보듬고, 나아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앞장서겠다"라며, “이를 위해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이 뿌리내리고 모두 함께 돌보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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