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부의장, 아동학대 근절 특별법 발의..."한국판 클림비 보고서 나오나"
김상희 부의장, 아동학대 근절 특별법 발의..."한국판 클림비 보고서 나오나"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2.09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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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 설치...2월 국회서 법안 처리 추진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여·야 국회의원 139명과 함께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상희 부의장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여·야 국회의원 139명과 함께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상희 부의장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병 국회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139명과 함께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동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올 한국판 ‘클림비 보고서’가 나오게 될 전망이다. ‘클림비 보고서’는 2000년 영국의 빅토리아 클림비(8세)가 심각한 학대로 사망한 후, 영국 정부와 의회가 함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2년간 총 275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후 내놓은 400페이지짜리 보고서다. 영국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4년 아동법’을 제정했으며, 그에 따라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을 전면 개혁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40~50명의 아이가 학대로 사망하고 있지만 언론에 주목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지난 10년 간 아동정책에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아동학대 대응대책은 ‘학대신고-피해아동 분리-가해자 처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학대를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정작 근본 원인은 짚지 못했다.

특별법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통령 직속 한시조직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진상조사, 기관 및 관계자 대응의 적정성 점검,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근절과 관련한 개선사항 대책 마련 등을 수행하기 위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활동한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중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해 사건 발생원인, 사건의 실체 정부 대응시스템의 작동 실태 등 관련 진상을 심도 깊게 조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자료와 물건의 제출, 출석요구, 진술 청취, 사실 조회, 현장조사, 동행명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간접적인 원인 및 그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조직, 관행 등에 대한 개선과제, 책임있는 국가기관 등에 대한 시정,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및 아동보호체계의 개선방안 등을 담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권고내용을 이행하고 그 이행내역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국회는 조사결과 보고서의 내용과 취지를 입법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 아동학대 진상조사 보고서가 마련되고, 보고서에 담긴 정책 개선점을 실제 국가기관 등이 이행하게 함으로써 아동보호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희 부의장은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사회의 태도는 그 사회의 미래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닮아있는데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땜질’만 반복했다”면서 “저출생이 심각하다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낳은 아이들부터 잘 기를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특별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의장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고 문제를 제대로 고쳐내겠다”며 “아동학대는 여·야의 대립이 있을 수 없는 문제인 만큼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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