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강기윤 국회의원(경남 창원·성산구)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법안소위 심사에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정부는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7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해 교사 수와 반 수, 아동현원 등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보육지침이나 업무 매뉴얼로만 규정돼 있다. 때문에 공공형어린이집 위상과 지원사업 안전성이 떨어지고 각 시·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정하고 지원하도록 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과 지원금의 편차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강기윤 의원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2월 1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만으로는 보육 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어 정부는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정책과 지역 등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령에 기반한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 지원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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