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원, 영유아·어린이 통학차 사고 방지 관제 솔루션 적용
에스원, 영유아·어린이 통학차 사고 방지 관제 솔루션 적용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03.22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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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승·하차여부, 실시간 위치까지 원스톱 모니터링해 학부모에 안심 제공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영유아 어린이 사고 막는 첨단 차량
에스원이 차량관제 솔루션 ‘유비스’를 어린이 통학차량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에스원

에스원이 차량관제 솔루션 ‘유비스’를 어린이 통학차량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유비스는 첨단 관제기술과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차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에스원 유비스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부착해 차량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운행경로, 과속여부, 시동 꺼짐 등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과속이나 난폭운전 등 사고유발 요인을 사전 차단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운전을 돕는다. 한 기업의 경우 공용차에 유비스를 도입하면서 한 해 사고율이 87%에서 7%로 감소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계속돼 왔다. 2013년 충북 청주시에서 김세림양이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2015년 1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2019년 인천의 한 축구클럽 통학차량이 다른 승합차와 충돌해 초등학생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며 '세림이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세림이법 강화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20만 명이 넘게 동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1월 어린이 통학차량에 의무적으로 DTG를 설치하도록 도로안전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새롭게 등록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반드시 DTG를 설치해야 한다. DTG를 장착하지 않으면 5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차 적발시 100만 원 3차 적발시에는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개정에 따라 DTG를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10만 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적용하는 에스원 유비스는 ▲어린이집 등하원 알림 솔루션 연동을 통한 원스톱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43년 관제노하우를 통한 정밀한 위치 모니터링 ▲전국망 A/S인프라를 활용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 관제 솔루션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에스원은 자녀들이 어린이집에 출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집 등하원 알림 솔루션'을 지난해 출시했고, 이번에 유비스를 어린이 통학차량에 적용해 어린이의 승·하차부터 등·하교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

상반기 중 통학차량의 승·하차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을 추가로 제공해 학부모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유비스는 BGF리테일, CJ제일제당, SPC그룹, 매일유업, 삼성전자서비스 등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에스원이 전국 100여개 지사를 통해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에스원 관계자는 “1월 어린이 통학차량에 DTG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사회에 안전과 안심의 가치를 전달하는 사회 공익적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과 솔루션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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