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논란에 대해 남양유업도 16일 공식 사과했다.
식약처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 지난 4월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또한 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할 경우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2개월, 형사벌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했다.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었다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이다.
식약처는 “국민들께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치료 효능 관련 실험결과 공개 논란에 대해 16일 공식 사과했다. 남양유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심포지엄 과정에서 이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 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19와 관련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하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해당 연구의 세포 실험 단계에서 ▲한국의과학연구원의 불가리스의 인플루엔자 H1N1 99.999% 저감 ▲충남대 수의학과 보건연구실에서는 코로나 COVID-19 77.78% 저감 등의 결과가 나왔다.
남양유업 측은 “발표에서는 세포 실험 단계에서의 결과임을 설명했으나,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세포실험 단계 성과를 토대로 동물 및 임상 실험 등을 통해 발효유에 대한 효능과 가치를 확인해 나가며, 앞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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